금융감독원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회사는 이달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주요 외부감사법제도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세부절차도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튜브(금감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문의할 경우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