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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관세

관세청, 美 수출기업 품목분류 실시간 상담에 사전심사 신속 지원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9~20일 서울·부산서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부터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서비스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진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대표전화: 042-714-7538)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에 있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A사는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20일(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열고,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으로,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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