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무협약…청년세무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 위해 다각적 협력 지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3일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인식 제고 및 청년세무사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에 공동 협력한다.
또한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포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한다.
이상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확산과 청년전문가 성장,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구재이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무사회도 납세자 권익 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역량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세심판원이 지금보다 더 공정·신속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상길 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자리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