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원과 배우자 강사료(인적용역)에 90%를 곱한 9백만 원을 합하면 4천만 원이므로,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4천4백만 원 미만)은 충족했다."
◆2024년 소득이 4천만 원으로 2023년과 같은데, 올해는 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3천8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 소득으로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소득(9백만 원)이 3백만 원 이상이므로 홍길동의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려금 산정을 위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 4천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49만 원과 자녀장려금(1명) 83만 원이 신청(예상)된다. 다만, 신청 후 2024.6.1. 기준 금융재산 잔액을 수집하며, 재산(2.4억원 미만)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대상이 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홍길동씨도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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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소득 발생연도 |
부부합산 총소득 |
장려금 신청연도 및 안내 여부 |
자동신청 적용 |
① |
’24년 |
(총소득) 사업 4천만 원 |
’25.5월 안내 |
사전 동의 |
② |
’25년 |
(총소득) 사업 5천만 원 *매출액 139백만원 + 강사료 17백만원 |
’26.5월 미안내 * 안내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 |
제외 (미통지) |
③ |
’26년 |
(총소득) 사업 4천1백만 원 |
’27.5월 안내 |
자동신청 (통지) |
◆올해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저도 자동신청 대상이 되나?
"네. 자동신청 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홍길동이 올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번호①)하시면, 다음 2년간(’26.5.~’27.5.)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번호③) 다만,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는다.(번호②)"
◆그럼 내년에 자동신청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자동신청 되면 ‘신청결과’를 문자 등으로 발송하고, 자동신청 되지 않으면 따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다.(번호②) 신청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동신청 여부와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번호②)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