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화물 100% 검사 이어 '착류 즉시 세관검사' 대상 확대
해상 컨테이너에 총기류 반입 대비, 검색기 화물 검사율 상향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X-ray 등 안전한 대선 위해 감시 역량 집중
오는 6.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반입되는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총기류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데 이어,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의 강화된 감시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에 대해서는 위탁수화물에 대한 100% 검색과 함께 착륙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또한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며, 중소형 X-ray검색기, 휴대용 X-Ray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해, 첨단·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해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