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주요 쟁점 논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안현숙 서울세관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가 '국세-관세 과세가격사전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세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적정범위를 협의하는 제도다.
정재호 심사1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무자 간의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져,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