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을 확인해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금액,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제품을 라벨 교체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여 VAT 탈루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 A는 본인과 가정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 ■■ 등 해외 쇼핑몰에서 000건의 소액물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제품을 라벨 갈이 작업 후에 SNS·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
A는 또한 오픈마켓 등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자료에 대한 수입만 신고하고 SNS 등에서의 판매실적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픈마켓 등 플랫폼은 사업자의 매출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 대한 매출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해외제품을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 회원의 판매실적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해야 한다.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등을 리셀(재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판매자의 VAT 탈루
A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한정판 제품 구매와 판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000백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했다.
이와관련,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A처럼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한정판 고가제품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중고건설기계 매매 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 누락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했다.
사업자 B가 중고건설기계 매입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고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환급 검토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자 A가 중고건설기계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중고건설기계 매매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이따라 중고건설기계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하여야 하며, 중고건설기계 양수자는 실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중고플랫폼에서 고가의 중장비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VAT 탈루
중장비 판매자 A는 중고플랫폼을 통해 판매 글을 게시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00건 판매하면서 0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구매자 B에게 C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금융 증빙 미제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불분명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중고플랫폼을 통한 계속·반복적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으며,명의개서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수집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해야 한다.
◆고령의 모친을 중고플랫폼 판매자로 등록하고 명품시계·가방을 판매한 미등록 사업자의 VAT 탈루
무직자 A는 고령의 모친명의로 중고플랫폼 판매자를 등록하여 명품시계·가방 등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중고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0여건, 000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성 높은 판매자로 분석되어 소명요청 하였고, A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 직권등록 및 명품 등의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플랫폼에서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중고플랫폼에서 중고품을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