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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호우피해 수출기업,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한다

관세청, 수출입기업 종합 세정지원대책 발표

분납 허용…관세조사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수출신고 수리물품 1년간 적재기간 연장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FTA 원산지검증 또한 보류·연기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집중호우 종합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특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한 경우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조사와 검증도 유예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며,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공장 폐쇄 등 피해 발생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연장 승인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기간은 30일 이내다.

 

이와함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이와관련,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피해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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