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7주간 조달청과 협업 실시
5년치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1만8천873개 업체 분석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원료 사용시 한국산 기준 충족여부 등
이명구 관세청장 "공공조달시장 불법·부정행위 근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 조달 물품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국내 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조달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에 앞서 최근 5년간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 1만8천873개 업체에 대한 분석을 끝마치고 업체 선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조공정과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민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업해 합동단속에도 착수할 방침으로,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단속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해 공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성장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는 물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