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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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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공개 예외 최소화…경제형벌 합리화 1차방안 이달 발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공데이터를 더 쉽고 많이 개방하고, 예외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중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판결문과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공공저작물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권지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율차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 배제 등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 통합 운영,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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