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재·목재가구 22개 품목 14일부터 관세 부과
특정원목 등은 10% 관세…내년엔 의자 30%·가구 50%
관세청, 목재·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특정 원목(제4403호)과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