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