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