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중앙회도 국세청과 간담회에서 세무부담 축소 건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로서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앙회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바 있어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지지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납세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금과 인력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지난 13년간 과표 양성화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에 불과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2023년 기준 27만여명)의 세입이 전체 종합소득 세입의 1/3을 차지하는 등 과표 양성화와 조세수입 증가에 효과성이 입증돼 국내외 조세계에서 세무조사보다 선진적인 납세 유인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세청장상)을 수상한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수렴행태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 연구논문을 쓴 기은선 교수팀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가 실제 수입과 비용에 기반한 신고를 유도하고 ▷소득 축소‧비용 과대계상 경로 자체를 제약하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실질에 부합하는 신고를 유도하는 등 납세성실도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지난 13년간 과표 양성화와 가공경비를 막는 성실납세 장치로 독보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돼 국민 어려움과 불편이 가중됐다“면서 “이제는 2011년 입법 당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처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시기가 됐는데, 이를 담은 윤영석 의원안이 통과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가능해지고 세정운영도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