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1.1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계·세무 업무 독점 노린 회계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폐기하라"

14일 성명서 발표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침탈' 입법"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 야기" 규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노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먼저, 개정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정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감사전문가’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 제도가 영미법계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업무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회계사가 배타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검토·검증·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를 회계사의 직무로 확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세무사회는 “현재 세무사 등 타 자격사가 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 ▲기업진단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명백하게 회계 관련 검증이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22추5125)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회계사법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 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 권익과 법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개정안의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인회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18일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등이라는 사명규정 신설하고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명칭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인증 행위로 대폭 확장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바꿔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회계사 만능주의’ 회계사법 개악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사법 개악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2023년에도 정무위에 있으면서 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로 직무정지를 받아도 감사 업무는 계속 가능하도록 회계사 목숨을 두 개로 만드는 특혜 개악안을 발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전문가를 회계사에게 차용하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타 자격사의 업무 수행을 원천봉쇄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된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후안무치한 시도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만7천 회원과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 그리고 세무사가 회계대행 ․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입법체계와 국가 질서인 전문자격사 제도까지 부인하는 ‘회계사 만능주의’에 의한 일탈적·탐욕적 입법인 회계사법 개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 규탄한다.

 

첫째,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를 특정하는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고,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회계사법 개악안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사명과 배치되는 것이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세무사법에 저촉된다. 더구나 이러한 개악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동수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과 충돌되어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특정자격사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악안을 낸 것은 직역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속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회계업무는 영미법계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기능과 무관한 민간영역으로 회계사 자격 대부분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입법상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란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외에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회계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기업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고, 감사의 경우도 외감법상 외부회계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상법·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제도가 다수 운영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권한도 없이 ‘세무전문가’는 물론 ‘회계·감사전문가’라는 지위를 배타적인 권한이 있는 양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회계사법 개악안은 회계와 관계된 모든 검토·검증·확인 등 명칭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증 업무를 회계사의 인증 업무로 편입시키려 한다. 이는 회계업무로서 자동자격 변호사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의 근거법인 세무사법 및 세법은 물론,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근거하는 경영지도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회계사 만능주의’ 입법이다. 또한 이는 ‘회계 관련 검증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2추5125)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황당한 시도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특정자격사 단체가 국민을 위한 법률과 조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도하는‘치외법권 개악시도’의 일단이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계사가 공동으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를 일거에 막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황당한 ‘지방자치법’ 개악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민간수탁기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가 3년간 대법원 법정투쟁 끝에 세무사 ․ 회계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개정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다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만 받도록 개악안을 며칠 만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셋째, 세무대리 업무는 불법대리를 막고 효율적인 직무관리를 위해 세무사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회계사법 상 세무대리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회계사법 상 ‘세무대리’를 폐지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신고, 신청 및 청구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직무 전체를 ‘세무대리’로 통칭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직무 중 일부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세무사 자격을 회계사에 종속시키려는 노림수이며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적 접근이다.

 

결국 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특정자격사 집단에 속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가진 자격사의 업역 확대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끝판왕이다. 이처럼 회계사법 개악안은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 권익과 법 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 ․ 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탐욕의 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와 세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위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만큼, 회원과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제도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고 특정자격사단체의 몰염치한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한 투쟁할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