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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0. (목)

관세

수입통관 규제 완화로 수입신고 '더 빠르고 간편하게'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0불 이하 반품물품·FTA 협정물품, 서류제출 없이 재수입 신고 가능

서류제출 생략대상 확대…2천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해체전 수입신고 수리 

ACVA 물품 잠정가격 신고시 전자통관심사 적용…20일부터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국내 재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란별’ 150불 이하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서류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 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와관련, 현재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은 경우 매수에 상관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천톤 미만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2천톤 미만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에 나선다.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이라도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해당 물품의 경우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 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20일부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해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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