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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7. (목)

고의 회계부정 1년 넘으면 매년 과징금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 초과땐 매년 20%씩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 주도·지시한 무보수 임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가 부여된다.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과징금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서류 위조·감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감리 방해는 지금도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 중이다.

 

그간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 위변조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조치수준이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했다.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하는 등 실제 회계부정 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원천차단한다.

 

현행 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다.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해 불법적 이익을 얻고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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