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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6. (토)

관세

관세청,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위해 국경감시체제 다 바꾼다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마약정보센터 신설…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
컨테이너 화물 2단계 검사…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 설치 등
인력·조직 확대 이어 감시체계 대폭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 효율적 단속은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

 

 

 

해외여행객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범항공편의 국내 착륙 즉시 일제검사가 확대된다.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실시했던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이 16회로 늘어난다.

 

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마약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해 7초 이상 판독시간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가 시행된다.

 

마약 국제 합동단속 작전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하는 등 국제 합동단속 작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시스템이 확대 배치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내외 단속기관 공조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6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종합대책의 첫 과제인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관세청은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 루트를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민간으로부터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입수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모든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절차도 표준화한다.

 

마약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신체검사 강화 및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도 확대하며,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검사대에서 7초 이상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인천·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설치해 마약공급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X-Ray 이중화 판독 시스템도 도입해 AI X-Ray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Ray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검사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선박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 선박은 선내·선저 정밀검사와 함께, 선원 등에 대해 마약휴대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이외에도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화물, 마약 원료 물질 등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기관과 협의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전개한다.

 

국제 합동단속 작전이 확대해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국제 합동 단속국을 확대하고, 국제 통제배달 국가를 확대해 해외 마약공급 조직부터 국내 판매자와 소비자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까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 단속 인프라 확대를 위해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장비와 시스템도 확충하는 한편, 국제우편물 전용 검사센터와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 등 마약검사를 위한 전용 시설 구축에 나선다.

 

 

마약단속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정책, 제도 개선 등 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이외에도 마약단속 활동을 스토리 형태로 구성해 관세청의 마약 근절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 노력도 추진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 중으로, 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다”며,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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