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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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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명백한 공무원 징계, 소청위 참석 없어도 무효·취소할 수 있어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소청절차 규정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절차 하자

소청 사건의 서면심리 근거 마련

소청사건은 당사자(소청인, 처분청) 출석심리 기본

* 명백한 각하 사건 제외

소청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조 개정

소청 결정서의 경정 근거 마련

명시적 규정 없음

소청 결정서의 오기ㆍ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5조의2 신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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