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관련,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 5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국세청은 현재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전국 각지에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용률이 높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준 세무대리인을 미선임했을 인용률은 8.1%에 그쳤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17%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미선임 인용률이 7.1%에 그친 반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22.8% 기록했다.
○국선대리인 유무에 따른 소액 불복사건 인용률 현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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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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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 |
17.0 |
20.3 |
16.3 |
22.8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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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미선임 |
8.1 |
5.3 |
5.2 |
7.1 |
4.8 |
2021·2022년 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종전 3천만원 이하에서 2023년 5천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작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국선대리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올해 3월 도입했으며, 지난달에는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