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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전수조사하고 홈택스 접근 차단하라"

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쩜삼이 민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선 확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세청은 가공경비 및 부당공제 등 탈세와 불성실 신고를 통해 나라 곳간을 손대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향해서는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와 불성실 신고로 국민을 농락하고 나라 곳간을 손대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판정에 더해 지난 23일 공포된 세무사법과 맞물려 세무플랫폼의 유도 광고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세무사회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일 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금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는 그동안 혁신기업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속여온 세무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관용과 혁신이라는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면서, “내년에 개정 세무사법까지 시행되면 세금환급이 아니라 국민 민폐였던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앞으로 국민의 세금신고와 환급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가가 공인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나서 더욱 편리하고 값싸게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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