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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30. (화)

관세

"과세자료 일괄제출 이렇게"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초점을 뒀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가격신고의 신고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업체들의 과세자료 준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세자료의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향후 AI를 통한 관세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해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게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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