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1년 단축
내년부터 정부포상을 받은 공직자는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에로 각각 1년씩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재난·안전 및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업무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하게 된다.
한편,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5급 공채 3년·지방직에서 국가직 경력채용시 3년 전출 제한’ 기간 내에서 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