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0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조례 첫 공포로…세무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본격화

구미시·경주시, 31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공포

구재이 회장 "보조금 정산검증까지 확보…세금낭비 막고 국민편익 최우선"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한 지자체 조례가 처음으로 공포됐다.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지난 11일 구미·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위탁 조례를 31일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내년 3월 2025년분 구미시 및 경주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2025년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들이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번 구미시와 경주시의 조례 공포는 세무사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처음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및 증명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후, 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위한 발의와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경주시와 구미시의 조례 공포를 계기로, 현재 발의·심사 중인 5대 지방광역시를 비롯해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세무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권 확보를 계기로 전국적인 조례 개정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유사한 검증업무인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까지 확보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보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행정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세금 낭비 요인을 막고 전문가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국민과 공공재정에 매우 필요하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제야 실제 작동하는 조례가 시행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과 행정에 다행스런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계사단체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고 시도하고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방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제 세무사와 회계사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합치고 국민 편익을 위해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