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기업 편의 증진 위해 간소화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세제 인센티브'로 우대한다. 국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를 비롯해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할 때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우려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은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병행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 이른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허용키로 했다.
최종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산입규칙은 자회사 저율과세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할 떄 동일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구성기업에 과세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제도가 적격병행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피지배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해 실효세율 15% 이상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다국적기업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외 국가도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적격 병행제도 요건 중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요건'만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이 면제된다. 다만, 2025년 12월말 기준 기 운영 중인 제도에 한해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우대된다.
IF는 올해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도금액은 인건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일정비율로 규정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의미하며, 단순 세액감면 및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한다.
기업은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간소화된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환기 적용면제(국조법 제80조 제1항)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IF는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해 총수익, 세전손익 등을 활용하는 적용면제 판정방법(국조령 제138조 제1항)도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이번 OECD 다자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의제에 적극 임한 결과 최종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수령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해 최종안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합의 결과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추가세제도(DMTT)를 운영하고,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에 대해 올해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