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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8. (목)

내국세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절세 혜택 빠짐없이 누리자

국세청, 누리집에 원어민 안내책자·설명서 게시
회사, 1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15일까지 '동의'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조세조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7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월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외국인 교사 소득세 면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감면받는다.

 

특히, 작년 2월28일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근로제공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경로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nts.go.kr/english/main.do→2025 Year-end Tax Settlement)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말정산 관련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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