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09. (금)

내국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확인, 기업과 접촉없이 자료만으로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이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신고관리, 자료관리, 국가간 조세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른 세목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해 전산시스템이나 안내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신고내용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신고 적정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해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기업을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며,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최근 1개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밖에 신고내용확인은 기업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하되,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