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주5일․1일 6시간(10:00~17:00) 2026.2.26.∼10.8.까지 근무하며, 여름 한달 간(7.20~8.14.) 무급 휴무기간을 운영한다. 시간당 급여는 10,320원으로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개인별로 연차사용 및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대‧주휴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면 월 급여는 18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인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벤치마킹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가 가사 및 가정 내 취학자녀의 돌봄 등으로 9시까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운영한 점을 반영했다.
◆급여가 시간 단위로 결정된 이유는?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6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시간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게 된다. 시간당 급여는 10,320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체납관리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체납관리단 지원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전화실태확인원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를 채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채용공고 “6. 응시서류 접수”에 안내되어 있는 방문접수 장소와 접수처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는 여러 지역에 동시 지원이 불가능 하기에 중복 접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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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
소재지 |
전화 실태확인원 |
방문 실태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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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2층(수송동, 이마빌딩) |
23명 |
6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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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
25명 |
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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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25 원주세무서 |
4명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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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
부산 연제구 토곡로 20 부산지방국세청 별관 |
20명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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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7 기한빌딩 6층 |
21명 |
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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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1층 |
12명 |
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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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 세미래교육센터 2층 |
10명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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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정보화센터 |
10명 |
3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