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했으며, 실태확인 결과 A는 현재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없는 상태이고, 트럭 할부금도 연체된 상태여서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렵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분납할 것을 약속했다. 실태확인원은 체납담당 공무원에게 A씨의 생활실태를 전달했으며, 체납담당 공무원은 A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했다.
◆고액체납자임에도 계속 사업을 통한 분납의사를 표시해 분납 진행

-B는 로스트볼(골프공)을 매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현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7건, 총 9천300만원을 체납 중인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은 B의 사업장에 방문해 체납된 국세의 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었고, 납부의사, 거주지, 체납사유, 보유재산, 소득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진행했다. 실태확인 결과, B는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보유재산이 없고, 남편과 더불어 자녀 2명을 데리고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임차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워 매월 700만원씩 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태확인원은 체납담당공무원에게 B가 분납을 희망한다는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를 전달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안내

-C는 광주광역시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체납자 C의 자택을 방문해 가족사항, 소득 유무, 주거 현황 등에 대해 실태확인한 결과, C는 남편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외에 야간에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실태확인원은 C의 체납액은 1년이 경과한 종합소득세 900만원이고, 본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어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극심한 경제적 빈곤자에게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신청 지원

-D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으며 사업 부도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후 노후 빌라에 살면서 정기적인 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생활 중이다. 실태확인원이 노후 빌라에 살고 있는 D의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D는 교통사고로 시·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동거 중인 노모(老母)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다. 실태확인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