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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6. (금)

내국세

[시행령]매출 3억 이하 청년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허용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구체화…19세 이상~34세 이하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순수 현금배당만…주식배당 등은 제외

투자전문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등 고배당기업 대상 제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이 구체화됐다.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할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이 제외된다. 다만, 작년 연말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오는 6월로 예정된 청년미래적금 출시 당시 34세를 초과해도 가입이 허용된다.

 

소상공인 청년도 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계좌여야 한다.

 

특별중도해지사유도 규정해,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시 해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가입자의 퇴직·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시에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해, ①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후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미래 적금 가입 신청 ②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등을 요건을 갖춰 해지토록 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범위로 주식배당 등은 제외한 순수 현금배당(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0’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배당성향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산정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0’이하인 적자배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성향 25%로 간주(전년대비 배당 10% 증가 필요)하되,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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