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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6. (금)

내국세

[시행령]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평가기간, '예정신고일까지'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양도세·종부세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기준 '7억원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이 예정신고일까지로 명확히 규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방법은 평가 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

 

평가 기간은 매매·공매 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현행과 동일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는 예정신고일까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개선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고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밖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외에 국외주식 거래내력도 국세청장이 요청시 2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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