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양도세·종부세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기준 '7억원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이 예정신고일까지로 명확히 규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방법은 평가 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
평가 기간은 매매·공매 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현행과 동일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는 예정신고일까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개선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고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밖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외에 국외주식 거래내력도 국세청장이 요청시 2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