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16. (금)

내국세

[시행령]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한다

재경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해 3년내 멸실, 종부세 추징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완화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완화했다.

 

주택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7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내 멸실한 경우도 합산배제 종부세 추징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5년간)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 취득 분까지 연장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