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거짓 제출 과태료 500만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간주자본세제 개선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해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시설이 추가된다. 법인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 인정된다.
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추가된다.
한국학교·공익법인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은 폐지하되, 국세청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를 개선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이면 간주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평가방식도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