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사실확인 결과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甲의 문제 제기에도 건설회사는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자 甲은 인력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甲은 건설회사의 허위 지금명세서 제출로 소득이 증가해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는 것은 물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신청되면 甲의 사례처럼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시 즉시 제출 내역을 확인 후 바로잡아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된다.
◆2년 전 퇴직한 회사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세무 플랫폼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회사에 정정 요구했으나 불응

- 甲은 세무 플랫폼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세부내역을 조회하였고 20XX년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 ○백만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을 발견했다.
甲은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업체 대표에게 연락하니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체 대표의 조치만 기다리다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았고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알림톡 수신 후 소득부인 신청하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매출 발생…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아

- 甲은 책 대필 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신분증을 제공하고 대필용 보안 태블릿 PC를 받기로 했으나, 태블릿 PC가 2주 뒤에도 배송되지 않아 허위 계약임을 인지하였고, 이후 우연히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고 바로 폐업했다.
그러나 폐업 전에 이미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제한해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연히 발견

- 甲은 홈택스에서 1천만원 정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업체 정보를 몰라 연락할 방법도 없고 법적인 절차도 알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으로, 소득부인을 신청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삭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았지만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게 됐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대리인이 신청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