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 예정
국세체납관리단에 8천377명 지원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며, 현재 국세청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모집 중인데 8천377명이 접수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 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정밀분석 및 추적조사 등 유형별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납부 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한다.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28만5천명(3.4조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받아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아울러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요건을 완화한다. 징수특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하고 기준금액은 종소세·부가세 체납 8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
반면,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전 관서로 확대하고,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