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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6. (월)

관세

중국산 PET 필름 2개 공급업체, 덤핑방지관세율 인상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캉훼이 2.2%→7.31%, 천진완화 3.84%→36.98%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 3.84%보다 33.14%P 오른 36.98%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역시 현행 2.2%보다 5.11%P 오른 7.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공급업체는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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