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정지원계획…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신 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 특별 세정지원 실시
재난발생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과태료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입실적 2년 요건 폐지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국정과제 연계 기업군 6천193곳이 세정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1천75곳, 재해경감 우수기업 296곳, 가족친화 인증기업 1천56곳, 사회적기업 3천766곳이 대상이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통상질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업종에 대해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또한 기업 편의를 위해 그간 세관 방문 또는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시 수입실적 요건(2년)도 폐지해 영세기업,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2천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1천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워진 A법인에 납부기한을 연장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환급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던 영세 수출기업 B사에는 세관이 미환급금 안내, 환급절차 상담을 통해 관세 2천만원을 환급받도록 했다.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5천만원을 체납 중이던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에는 분할납부·통관을 허용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결과 잔여 체납액 2,700만원을 완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