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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30. (금)

관세

관세상담 이젠 24시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콜센터 '챗봇 관세상담서비스' 30일 개통

이명구 관세청장 "상담 신속성 강화 등 서비스 고도화"

 

 

 

관세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24시간 챗봇을 통해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된다.

 

이 관세청장은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하나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즉시 24시간 필요한 관세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개통했다”며, “이번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관세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콜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했으며, 혀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6명과 민간상담원 24명 등 총 30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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