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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30. (금)

내국세

2026년 정부입법계획…상증세법·세무사법 등 총 123건 제·개정 추진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등 총 123건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이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2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4건, 일부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제·개정안은 1〜8월과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61%인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39%)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개정안은 7월 법제처 제출, 9월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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