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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6. (금)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도입된다

금융정보분석원, '2026년 업무수행계획' 발표

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즉시 정지

가상자산 트래블룰 강화…100만원 미만 거래도 정보제공의무

 

앞으로 마약, 도박, 테러자금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법원 결정 없이도 정지한다. 또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도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 의심계좌라도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자금을 동결해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흐름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근거를 도입하고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도 손질한다. 국내거래소간 가상자산 거래시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시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를 정비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현재 자율참여로 연 2회 이뤄지는 ‘AML 제도이행평가’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입력·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 회원국 중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포함해 2개 국뿐이다. 정부는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직역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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