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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소상공인·노동계 이어 시민단체·중소기업·외식업단체까지 "반대"

납세자연합회,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반대 의견

"정책 효과와 부작용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유지 또는 보완 방안 재검토해야"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납세자와 사업자·노동계 모두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소상공인과 노동계 단체는 이미 “영세납세자 세부담 증가”, “국회 논의 결과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행정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납세자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외식업 대표 단체까지 추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우선,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책이 아니라, 납세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적인 납세협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와 납세자의 상호신뢰를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납세협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같은 제도의 개편은 행정입법이 아닌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의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행정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신고에 필요한 부속서류와 심사항목이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의 전자신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대리인 고용이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 비중이 높아 공제 축소가 곧바로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최근 원자재비·인건비·금융비용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 세액공제의 축소는 소액일지라도 영세사업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정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하나 전자신고에 취약한 6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222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외식업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까지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와 사업자 전반의 부담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세수 증대 효과가 1천억 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영세납세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자 695만 명 중 다수가 소득 변동성이 큰 영세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점에서 공제 축소는 실질적인 조세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제도 유지 또는 보완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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