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이달 9일부터 5월19일까지…민관 공조체계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국산 둔갑 △수입 원재료 사용해 국내 생산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 △원산지 허위 광고 △국산 가장한 외국산 의류 수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내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기준은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변경되지 않는 경우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또는 최대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나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 및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