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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높게, 토지보상금 낮게?…권익위 "동일한 기준으로"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시 표준지로 적용한 인근 토지 1은 주도로와 접한 상업용 토지이고, 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로 적용한 인근 토지 2는 주도로와 약 180m 떨어진 주거용 토지로 확인됐다. A씨 소유 토지는 왕복 2차로의 주도로에서 약 350m 떨어진 토지다. 

 

이로 인해, 2010년 기준으로 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금은 낮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산정한 보상금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점 △인근 토지 1과 인근 토지 2는 도로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이 현저히 다르고 2010년 기준의 공시지가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표준지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과세하는 부담금은 높게,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은 낮게 산정되도록 표준지를 달리 선정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액의 부담금에 연체로 인한 가산금까지 누적돼 과도한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통보받은 관할 지방정부도 권익위 의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남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보상금 지급 목적이든 세금 부과 목적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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