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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4. (화)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직구 면세 배제·면세품 구매 제한 추진한다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2조786억원으로 2조원대에 진입한데 이어 지난해 2조1천38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체납자의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 제재를 강화한다.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 등 기존 제재수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 입법도 추진한다. 그간 관세 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내국세·지방세 공동 체납자에 대한 관계부처간 강력한 공조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로 공동 가택수색 실시 등 합동 체납 정리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체납 징수에 필요한 각 기관의 고유 관리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세 확정전 압류를 활성화한다. 보전압류 제도는 관세 등 포탈 행위가 인정되고 체납이 예상되면 확정 추정 금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악성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범칙조사에 이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도 보전압류 제도를 적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보전압류를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상습적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상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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