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외부기간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전년 대비 15개 늘린 총 445개를 제공한다.
법인 개별 특성에 맞춘 상세한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신고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검증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직후 주로 들여다 보는 개별분석 항목으로는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에 산입
국세청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반면 해당 법인은 영상컨텐츠개발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다.
국세청은 사후 검증에서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과소 혐의에 대해 계정별원장, 지출증빙 등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업무무관 비용 계상을 확인한 후,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업무용승용차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탈루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됨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고가의 수입차와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에서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검토한 결과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

국세청은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은 임차한 주택을 대주주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에서 최대주주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자비용·주택 유지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추징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최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했다.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후 사업자등록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국세청은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실제 업무는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수행하면서, 주소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에 두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은 검증을 통해 택배 발송내역, 대표자 및 직원의 거주지 등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공유오피스는 인적·물적 시설없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을 확인했으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시 지점(수도권 소재)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을 과다 신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은 상시 근로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안내하고 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는 본점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등록하고 수도권내 다수의 지점을 영위하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검증 결과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 공제액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에 1인당 공제액 차이만큼의 과다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부인 처분했다.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공제액 : (수도권) 1천100만원 / (수도권 밖) 1천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