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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4. (화)

내국세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대상 118만개 법인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3월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 6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일례로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해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제감면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도움자료가 기존 430개 유형에서 15개 늘린 445개 유형이 제공되며,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 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급산입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한편, 국세청은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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