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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6. (목)

내국세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국세청도 나섰다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의 요금 상한을 연 1회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시기별 자율요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영업정지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일방적 예약 취소’하는 숙박업체에 대한 제제·피해구제 규정도 시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하면 가격 미·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의 바가지 요금 처벌수위도 높인다. 부당운임을 받는 택시업자는 기존 1차 경고조치 대신 첫 적발시 즉시 자격정지한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한다. 높은 요금으로 신고한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필요시 타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제한, 시장지원사업·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면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을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49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안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와 신속 공유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또한 담합사건 신고로 법 위반 인정시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간 담합혐의도 적극 조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또한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국민과 업계에 신속히 알리고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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