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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6. (목)

관세

IEEPA 관세 위법…"환급기회와 추가관세 동시 대응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세환급과 공급망, 현금흐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미국 특유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Entry)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 환급 또한 수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관세 환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또한, Liquidation 진행 여부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정산이 완료된 건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환급 여부를 다퉈야 하며, 통상 수입신고 후 3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사후정정을 통해 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삼정KPMG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한 국내 수출기업은 관세 영향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통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특혜 요건을 충족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통상 전략 수립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단순히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의존해 막연히 관세 환급을 기다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급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관세청이 모든 관세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별·Entry별로 기납부 관세의 적정성과 환급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환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2025년 4월 이후 수입신고 Entry별 관세 납부 내역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한 문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각 Entry별 정산 진행 여부에 따른 필요 조치도 검토해야 하며, 관세는 한국 수출자가 부담했으나 관세 신고는 미국 수입자가 진행한 경우 관세 환급 또한 미국 수입자에게 귀속되므로 상호간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환급 귀속 주체에 대한 사전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가능성과 추가 관세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국면”이라며 “통관 데이터 정비, 절차별 대응 준비, 원산지·공급망 점검을 병행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이번 이슈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과제를 정리한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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