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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7. (금)

내국세

5개월새 4번째 물가안정 세무조사…언제까지 이어지나?

 

최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세무조사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는 탈세·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현황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자

총 인원

1차조사-2025925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12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12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17

55개 업체

2차조사-20251223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7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

외환 부당 유출기업-11

31개 업체

3차조사-2026127

·과점 기업-5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

먹거리 유통업체-6

17개 업체

4차조사-202629

·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

14개 업체

 

현재 국세청은 4차 물가안정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4차 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전격 착수했는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제분, 샘표식품 등 국민 먹거리·생필품 기업이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 수사결과 담합 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도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청과물 유통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과 같은 제분기업이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는 작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작년 9월 25일 국세청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경조사 업체 등 55개 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첫 조사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대거 선정됐는데, 현재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로 3천898억 원을 적출하고 1천785억 원을 추징했다.

 

2차 물가안정 조사부터는 조사대상 유형이 조금 달라졌다. 먹거리, 생필품 업체의 경우 독·과점 등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했다. 3차에 이어 4차 조사에서도 담합 관련 업체들을 중점 조사했다. 

  

작년 12월 23일 실시한 2차 조사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소고기 수입업체,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 기업 등 모두 3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와 같은 방법으로 나눠먹기식 수주한 담합기업들이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3차 물가안정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독과점 기업,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먹거리 유통업체 등 17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4차례의 물가안정 세무조사 모두 먹거리·생필품 관련 담합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특히 물가안정 세무조사는 5개월 새 4차례나 실시될 정도로 지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밀가루 설탕 등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업무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인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도 국세청의 역할 중 하나다”라며 “폭리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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