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서울과 경기권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는 서울지역 모든 세무서와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에 설치되며,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납세자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준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4~6개월 중과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그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경기의 과천시·광명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다.




